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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

]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F의 제안으로 위 토지 매수인을 시공사였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로 바꾸었는데, 그 후 (주)H과 S이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바람에 F에게 전원주택 1채를 분양하게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F을 속인 것은 아니다. 2)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S의 실제 경영주인 Z이 위 전원주택 공사를 포기하여 부득이하게 K에게 전원주택 1채를 분양하지 못한 것이고, K는 분양대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피고인에서 S로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K가 자신이 분양받을 전원주택을 먼저 건축해 달라며 준 내부타일 공사비 1,100만 원을 받아 S에 지급하였을 뿐, K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M에 대한 사기의 점 M이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O 신축공사의 종전 수급인이 이전에 시공한 공사대금을 부담한 것이지 피고인이 M을 속인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F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 이전에 피고인은 (주)H에게 전원주택 신축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받은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주 H으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③ S은 피고인에게서 공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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