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2. 13:2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2세)와 외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우산(길이 98cm)으로 머리 부위를 약 5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막걸리 박스(가로 40cm, 세로 34cm, 높이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