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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8 2018고단3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11:1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대웅전 앞 길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피고인이 전기 드릴로 뚫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4 세) 이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 길이 약 98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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