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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2가단2842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9.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은 2012. 4. 9. 08:12경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택시승차장에서 피고 택시를 정차시키고 그 승객이 오른쪽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뒤에서 진행해 오다가 때마침 피고 택시의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원고를 피고 택시의 조수석 문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앞서 진행하던 피고 택시가 포켓 차로까지 별도로 설치된 택시승차장에서 정차한 것을 발견하였으면 승객이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과실 비율을 40% 정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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