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3가단3344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40,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원고는 2010. 7. 27. 17:4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흥인동 113-1 흥인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인교차로 방면에서 신당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승객이 하차를 위하여 연 위 택시 뒷문과 부딪쳐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 종비 인대 및 후거비인대 손상, 아킬레스 건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택시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택시가 3차로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택시승객의 하차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륜차를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사고 당시 심한 차량 정체 상태였던 점, 원고가 3차로와 보도 사이로 이륜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5%로 제한한다

(피고는 피고 택시 운전자가 비상점멸등을 점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 강남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