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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50085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20. 1.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3. 10. 09:00경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3 소재 연희IC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사천교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향으로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후 피고 택시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티구안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택시는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전행하던 I 운전의 J 다마스밴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택시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J 승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원고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앞 부분을 피고 택시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5늑골의 골절,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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