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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9 2017나6286
타이어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의 타이어 1개에 펑크가 나서 2014. 3. 1. B 김제지점에서 타이어 1개의 수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C이 원고 차량의 기존 타이어 제품은 더 이상 생산ㆍ공급되지 않아 타이어 4개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다른 종류의 제품인 타이어 4개를 5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기존 타이어 제품이 계속 생산ㆍ공급되는 상태였으므로, C이 위 타이어가 더 이상 생산ㆍ공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종류의 타이어를 판매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5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C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경찰 조사 당시 C도 D가 위 김제지점의 사업주로서 수익금을 관리하며 자신은 D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 김제지점은 본사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D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거나 C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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