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3』 피고인은 2009. 10. 16. 오후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포항교차로’에 다방 종업원 광고를 게재한 피해자 E에게 “선불금 430만 원을 주면 다방 개업을 준비하는데 도와주고 나중에 다방을 개업할 경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44』
1. 피고인은 2009. 5. 18. 충남 계룡시 G에 있는 ‘H주점’에 친구인 I과 함께 가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J에게 “구미에 있는 K라는 술집 주인이 우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보내줘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내 몫으로 200만 원, I 몫으로 150만 원, 방값으로 5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K의 계좌로 입금해주면 I과 둘이서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피고인의 친구 이름이었고, 피고인은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18. K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4.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다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을 달라. 내가 소개소를 타고 왔는데, 전 소개소 사장에게 갚아야할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다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