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19 경 순천시 봉화로 258에 있는 수산시장 앞 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길 91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