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0:33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인삼 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상사 호 길 덕 월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