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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7 2016나3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8.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1)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2005년경 C의 부친 상속재산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하게 되면서 C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와 C은 2014. 3.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약 110회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에는 하루에 12~18회의 통화 내지 문자메세지 교환이 이루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3) 피고는 C에게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쩌라구, 십년이란 세월, C씨 쉽게 잊으라구 바보 바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C의 생일에는 옷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4) 피고와 C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11. 8.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C의 출장을 핑계삼아 부산, 대전 또는 제주도에서 만나기도 하였다.

5) 원고가 2014. 8. 말경 C과 피고 사이를 알게 된 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C과 함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부부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와 C은 위 상담 기간에도 서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C은 2015. 3.경 집을 나가 그 무렵이던 2015. 3. 11. 원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서울가정법원 2015드합32158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9.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C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C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C의 사이를 알게 된 충격에다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혼소송까지 당하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의한 불면증, 불안, 초조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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