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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3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2020.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년경 C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C과 원고 사이의 혼인관계 및 자녀에 대하여 알았고, 2018. 8. 7. C과 처음 손을 잡았으며, 2018. 10. 20. C과 성관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0. 피고와 C 사이의 만남(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의 사진, 2018. 9. 10.부터 “보고싶소”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그 후 지속된 피고와 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등을 확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를 만나 피고로부터 서로 안만나겠다는 말을 들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7. 다시 피고와 C 사이에 성관계(2018. 12. 14. 원고의 집에서의 성관계 등)를 하는 등 만남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다시 피고와 대화를 한 후에 피고의 직장을 변경하는 등 C과의 사이를 정리하기로 약속받았으나, 그후로도 피고와 C이 직장 업무를 이유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을 알고는 피고에게 계속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19. 10. 28. 3번째로 피고와 C 사이에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만남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8, 19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이 혼인하여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C과 사이에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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