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5214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 20.경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2명(D생, E생)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09. 12. 11.경 F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2명(G생, H생)을 두고 있다.

나. 회계사인 피고와 C은 수년 전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는 C에게 애정을 담은 편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고 팔찌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나 피고의 배우자 몰래 만나 데이트와 외식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8. 10. 26.경 피고와 C이 만나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I’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수 시간이 지나 피고와 C이 그곳에서 나오면서 서로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장면도 보았다. 라.

피고와 C은 자신들의 배우자들이 자신들의 애정행위를 알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함에도 이를 그만두지 아니하였고 2019. 4. 11.경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J’에 다정하게 입실하였다가 수 시간 후 퇴실하기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9즈기30532 증거보전 사건). 마.

C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2019. 8.경부터 집을 나가 별거 중이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