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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6.16 2019가단5758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임야 5,7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27. 접수 제538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자이다.

나. 원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 D, E이 2006. 1. 26. 피고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이자 월 1.5부, 변제기 2007. 1. 26.)인데,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던 중 2015. 6. 24.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본인 B의 대리인 F은 대여금과 근저당말소 소송에서 모든 걸 무효화하고 판결과 무관하게 1억 5천만 원에 합의하여 근저당을 해제할 것을 약속함. A은 7천만 원은 F씨에게 지불하고 8천만 원은 공탁 등을 해서 지불한다.

2015년 7월 2일까지 쌍방 해제(근저당권)와 채무변제를 한다.

다. 한편 2018. 6. 27.경 이 사건 합의금 1억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이 남아있던 중 원고와 F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라고 한다)를 주고받은 바 있으나, 7월말까지 원고가 3천만 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F F F

라. 이후 피고는 2019. 1. 1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4천만 원과 그에 대한 2015. 10. 6.부터 연 18%의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문자는 모두 경개계약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자 없이 3천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먼저 이 사건 합의를 경개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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