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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1.15 2016가단13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05. 7. 1.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명칭은 농업기반공사였다)로부터 위 기관이 농업기반시설로서 유지, 관리하던 경주시 E 유지 8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저수지의 수면을 임차하고, 경주시로부터 낚시업 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신계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본 계약은 농어촌공사와 피고 사이에 계약한 내용을 매수인인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낚시터의 시설 및 운영권(매점 포함) 등 모든 권리를 60,000,000원에 영구히 매매하는 계약임. 추후 농어촌공사와 재계약시, 낚시터 명의 변경 가능시, 원고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피고는 성실히 협조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6. 15. 이 사건 낚시터의 시설, 운영권 등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 시설물 등을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7. 2.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저수지 수면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갱신하였고, 2014. 4. 3. 경주시로부터 이 사건 낚시터에 관하여 허가기간 2014. 4. 4.부터 2018. 6. 30.까지로 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낚시터업 허가증으로 이 사건 낚시터를 운영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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