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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81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 종결 후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위한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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