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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255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나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이나 변론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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