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안산시 D건물 804호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인 사람, 피고인은 위 E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F은 안산시 상록구 G에서 우레탄 제작기계를 만드는 H회사의 운영자이다.
F은 1999. 6.경 시흥시 I 답 3,175㎡를 1억 900만 원 상당에 매수한 후 이를 J 등에게 경작을 맡긴 다음, 2010. 8. 6.경 K에게 3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F 운영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토지 보유기간은 8년이 지났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토지를 경작하지 않아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F에게 'C 세무사와 안산세무서장이 학교 선후배 사이다.
이런 일을 많이 해 봐서 세금 감면이 가능할 것 같다.
2,4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당자들에게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어렵다
"라고 말하며 마치 C 세무사를 통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F으로부터 2010. 10. 19.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0. 10. 2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F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2013. 12. 27.경 2,4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