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안산시 D건물 413호에 있는 세무법인 E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였고, 2011. 1.경부터는 위 세무법인 E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F(개명 전 ‘G’)가 2010. 12. 17.경 (주)우인스페이스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답 1,888㎡를 4,340,51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위 세무법인 E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이 땅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800,000,000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가 될 것이 뻔하며, 다른 사람 같았으면 400,000,000원을 받는데, 누이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라 200,000,000원만 주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줄테니 나를 믿고 2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구두로 위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될 경우 부과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약 800,000,000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학에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특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8. 30. 16: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누이(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답 1,888㎡를 매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도록 해줄테니 나에게 200,000,000원을 달라.
우선 내가 돈이 급하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