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방면에서 산수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4경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포함)]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