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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7:50경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역촌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영상 분석결과)

1. 진단서

1. 가해차량 상태 사진, 사고현장 사진, 영상 켑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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