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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3.19.자 2012카합17 결정
건물명도등단행가처분
사건

2012카합17 건물명도등단행가처분

신청인

신청인

대구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피신청인

대구 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결정일

2012.3.19.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담보제공을 명하는 부분 제외)1)

이유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찰을 설립한 소외 1의 제자들인바, 신청인은 소 외 재단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분원장(이하 '주지'라고 칭하기도 한다)으로 임명되었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사찰을 설립한 뒤 1973. 11. 21. 자신을 창건주로 하여 이 사건 사찰을 소외 재단법인의 분원으로 등록하고 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후 제자인 소외 2가 2001. 6. 25.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하였다.다. 소외 재단법인의 정관 제20조, 제21조에서는 이사장이 창건주의 추천을 받아 분원장을 임명하고, 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2는 이 사건 사찰의 분원장이던 소외 1의 임기가 2011. 10. 14. 종료되자 신청인을 분원장으로 추천하였고, 소외 재단법인의 이사장은 2011. 10. 25. 신청인을 이 사건 사찰의 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신청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주지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1. 12. 13.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신청인을 쫒아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유무

1)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사찰의 분원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찰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위력으로 신청인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재단법인의 신청인에 대한 주지 임명이 무효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찰은 형식상 소외 재단법인의 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립된 개인사찰로 독자적인 주지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사찰규약 제4조, 제12조에도 소외 재단법인은 이 사건 사찰의 종무회의를 거쳐 종무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주지를 임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무위원의 추천을 받지 않은 신청인에 대한 주지 임명은 그 효력이 없다.

② 소외 2가 창건주로 등록된 경위는, 소외 1가 2001년경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방장으로 추대되기 위하여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유리하였기 때문에 소외 2로 하여금 형식상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소외 2는 형식적으로만 창건주의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인 창건주가 아니어서 분원장 추천권한이 없고, 이 사건 사찰의 실질적 창건주인 소외 1가 2011. 10. 10. "상좌들에게 알림"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창건주 및 주지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였다.

③ 신청인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직을 맡고 있는바, 대한불교조 계종 종무원인 신청인이 소외 재단법인의 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및 종무원법에 위배된다.

나) 판단

① 이 사건 사찰규약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찰이 독자적인 주지 임면권을 가지는 독립된 개인 사찰이라거나 이 사건 사찰규약(소을 4호증)이 적법하게 제정된 유효한 규약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찰은 1973. 11. 21. 소외 재단법인의 분원으로 등록된 뒤 1981. 2.경 및 2000. 12.경 이 사건 사찰의 부지 및 건물을 소외 재단법인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소외 재단법인에 분담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찰규약에도 이 사건 사찰을 '소외 재단법인 A사'라고 칭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찰의 신도회장은 '소외 재단법인 A사'라는 명칭으로 직인무효공고를 낸 적도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서 당해 종단의 자치법규인 종헌, 종법 등의 적용을 받아 자율적인 주지임면권, 징계권을 상실하고 종단이 그 권한 등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다60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찰도 소 외 재단법인에 소속된 사찰이고 그 주지 임면권도 소외 재단법인이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찰이 독립된 개인 사찰이라거나 이 사건 사찰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된 유효한 규약임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식적 창건주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는 2001년경 소외 2 에게 창건주 지위를 승계하여 준 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방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가 그 직에서 물러난 뒤 소외 2의 추천을 통하여 이 사건 사찰의 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창건주 지위는 그대로 소외 2에게 남겨 두었던 점, 소외 1는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임명에 관한 의사를 수차례 번복한 점2), 소외 1는 이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소갑 24호증의 내용과 같이) 자신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주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2가 형식상 창건주에 불과하다거나 소외 1가 실질적인 창건주로서 피신청인을 후임 창건주 및 주지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소외 2에게는 분원장 추천권한이 없고 소외 1가 피신청인을 주지로 임명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및 종무원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대한불교조계종 종헌 및 종무원법에서 사설사암의 운영권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종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이 사건 사찰의 분원장으로 임명된 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주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신청인이 소외 재단법인 소속의 이 사건 사찰 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위 종헌 및 종무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점유를 침탈한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유무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은 소외 재단 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어 이 사건 사찰의 점유를 이전

받은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법하게 신청인의 점유를 침탈한 점, 피신청인의 이 사건 침해행위는 종교단체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신청인이 갖는 고도의 명예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9.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남효정

판사문중흠

주석

1) 신청취지 중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부분은, 집행관

보관 및 채권자사용 방식이 아닌 단순 인도 신청을 하는 이상, 명백한 착오기재로 보인다.

2) 2011. 10. 10. 피신청인을 창건주 및 주지 권한대행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상좌들에게 알림”을 작성한 후,

2011. 10. 30. 위 문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 1. 12. 다시 그 확인서가 무효이며 신

청인이 주지 임명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2. 2. 6. 다시 이를 번복하여 신청

인이 주지 임명을 받은 것은 적법하고 종전에 서명날인한 문서는 무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2.

3. 13. 또 다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찰을 통도사에 귀속시키는 업무를 일임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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