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55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