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5 2018가단970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