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829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