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829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