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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83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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