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283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