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서로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10. 23.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과 동거하던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17. C과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7497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2. 피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다. C은 위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가 2016. 6. 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16. 6. 27.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8,000,000원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2016. 3. 1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748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원고에게'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