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서로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10. 23.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그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6. 6. 1.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016. 6. 27.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20,000,000원을 지급하며,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7497호).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2. 피고로부터 8,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2014. 12. 3. 주식회사 대광종합의 계좌로 2,560,000원을, C의 계좌로 1,177,240원을, 2014. 12. 31. C의 계좌로 2,338,598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는 2014. 12. 15. 2,100,3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19.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