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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E’이라는 제목의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F의 상표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뒤, 대화방의 소개 화면에 ‘G’이라고 기재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정보를 원하는 회원은 유료 후원방으로 가입하면 정보를 주겠으니 가입비로 1,200개의 H을 나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험이 있을 뿐 F 거래소 직원이 아니었고, 거래소 내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유료 회원비를 받아 피고인의 가상화폐 거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8. 7. 24.경 621,064원 상당의 H 1,200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08,316원 상당의 H 15,652개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피의자 수령 편취금액

1. 피의자 대상 가입자정보조회 결과자료

1. 피의자에 송금한 회원리스트(12명)

1. 피의자 광고 캡쳐자료, 본건 D 캡처자료

1. 고소인과 피의자 통화 녹취록

1. 피의자 접속 아이피 조회기록 ① 피고인은 판시 기재 D 단체대화방을 운영하였으나 위 공지를 한 사람은 함께 D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다른 사람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공지는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하는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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