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2153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신 명의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합니다)를 개설하고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들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대금을 입출금하는 집금계좌로서 사용했다.

나. 원고는 2017. 10. 30.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72,000,000원을 몇 차례에 나누어 송금했다가, 2017. 10. 31.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시불로의 재입금을 요구받자 위 72,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후 다시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72,000,000원을 송금했다.

다. H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있던 72,000,000원은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고 B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어 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구매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2017. 11. 1. 위와 같이 구매한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돈은 위 성명불상자 측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1. 3.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I은행에 피해구제 및 H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위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I은행은 피해금이 이체된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이 사건 계좌도 지급정지되었다.

마. 피고 B은 2017. 11. 6.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는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아 피고 B의 소유가 된 금전이 예치된 계좌일 뿐 특별법상의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