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P, Q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R, S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1) T씨 25세손인 U는 일제 강점기인 1918년경부터 1919년경까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및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사정받았다. 2) U의 후손인 피고 B(26세손)과 R(26세손), S(27세손)은 1971. 7. 23.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R과 S은 1995. 3. 21.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R은 2011. 6. 1.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한 후 2011. 6. 3.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S은 2011. 10. 14. 자신의 처인 피고 J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 지분을 증여한 후 2011. 10. 18.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R은 2011. 2. 12. 피고 P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을, S은 같은 날 피고 Q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을 각 매도한 후 2011. 3. 25. 피고 P, Q에게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부동산의 표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현재 등기명의인 등기일 등기명의인 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