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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나12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D는 2009.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와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이하 ‘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 이하 ‘ 제 3 부동산’ 이라 한다) 는 T, U, V, D, W의 5 인이 각 1/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D는 2009. 3. 20. 피고에게, 제 3 부동산 중 자신의 1/5 지분에 관하여 2009.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D는 2018. 7.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원고, F, G, 피고가 있다 (D 는 재혼한 처인 H의 아들 I을 2005. 9. 13. 입양하였으나, 2009. 10. 8. H과 이혼하였고, I은 제주지방법원 2018 느단 563호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2018. 10. 25. 수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9, 14 내지 1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D는 제 1, 2 부동산 및 제 3 부동산 중 1/5 지분이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방지하고자 제 1, 2 부동산 및 제 3 부동산 중 1/5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다.

D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제 1, 2 부동산 중 각 1/5 지분 및 제 3 부동산 중 1/25 지분(= 피고 명의 1/5 지분 × 원고의 상속분 1/5 )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 명의 신탁 해지’ 또는 ‘ 진정 명의회복’ 또는 ‘ 부 당 이득 반환’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제 1, 2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청구

가. 인정되는 사실 갑 제 11호 증, 을 제 1 내지 5,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J 조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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