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9.자 교환을 원인으로...
이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3. 30.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D, E, F, G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 E, G, 피고ㆍF의 대리인 변호사 H, D의 대리인 변호사 I은 2003. 9. 9. 망 C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이에 첨부하여 별도 합의 사항(이하 ‘이 사건 별도 합의 사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2. 합의 내용 (3) 상속인들은 별도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되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합의사항이 이행된 뒤에는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등기비용 등 추가 세금부담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청구인들(D, E)의 이 사건 청구 및 피고의 기여분 청구는 취하한다.
<별도 합의 사항>
3.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9. 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피고는 2013. 4. 3. J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하여 약국 용도로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 및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는 이 사건 제3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