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강제경매 진행 등 (1) 원고는 2008. 12. 12. 채무자인 소외 B 소유의 울산 중구 C건물 제102동 제608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704,766,899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08카단23570호), 위 결정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가 2008. 12. 15. 경료되었다.
(2) 원고는 2009. 5. 19. 위 가압류의 본안사건에서 ‘B는 원고에게 36억 원 및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8079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위 부동산에 대해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1억원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3. 7.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A ;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나.
피고의 배당요구 등 (1) 피고는 B로부터 ‘소외 대협개발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15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B와 함께 ‘B가 2012. 5. 31.까지 위 지급보증서상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법무법인 장인 증서 2004년 제628호 ;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촉탁작성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2012. 5. 29.까지 201,15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위 배당요구 종기까지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
다. 집행법원의 배당 및 배당이의의 소 (1)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2012. 8. 30.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를 2순위 일반채권자로 취급하여 원고에게 35,929,922원, 피고에게 72,273,038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고 한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