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2:00경 서울 종로 관훈동 공평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셔츠 앞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C)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불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02:04경 5,28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 하여금 02:22경 8,520원, 02:35경 4,680원, 08:57경 7,4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0:48경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42,000원 상당의 SD카드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판매전표, 신한카드 승인내역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