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2. 25. 02:5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챔피언나이트클럽에서 사실은 B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술값 99,000원을 계산하면서 마치 B이 C 명의의 롯데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업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값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75,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카드 승인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