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33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13. 1,600만 원, 2008. 3. 11. 6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이율 월 1%, 변제기 200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2,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등으로 교부받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차용증)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가 작성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7. 9. 13.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의 남편인 E이 2008. 3. 11. 피고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2,2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2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6호증(차용증)을 증거로 쓰려면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7조), 그 문서에 작성명의인 본인의 서명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나(민사소송법 제358조) 그 전제로서 문서에 있는 서명이 작성명의인 본인의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