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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4.23 2019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계사거리 방면에서 D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삼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 오토바이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오토바이 적재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남, 49세)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밭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CCTV 영상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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