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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518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기계의 미지급대금 7,400만 원(= 203,500,000원 - 12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핫팩을 생산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제1기계를 회수해 간 후 원래 약정에도 없는 오픈블레이드 설치비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이 사건 제1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5. 8. 18.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기계에 관한 납품계약을 해제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을 이 사건 제1기계의 납품대금 7,700만원의 상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3기계의 미지급대금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이 사건 제1기계의 하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제1기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증인 A의 증언, 제1심증인 B의 일부 증언, 당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기계를 납품받았으나, 이 사건 제1기계를 작동시키면 핫팩 포장용 비닐봉투가 여러 장씩 딸려 들어가거나 정위치 세팅이 되지 아니하는 등의 불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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