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8고정1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6. 14:35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36세) 운영의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36세)가 설치한 식당 간판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2~3회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약 10초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14:35경 위 F 식당 현관에서, 피해자 E(36세)에게 “왜 간판을 세우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멱살을 6~7회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5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15:00경 위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임의로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식당 전용주차장’이라고 적혀 있는 식당 간판(가로 5m, 세로1m)을 같은 크기의 함석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위 간판 기능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6. 14:35경 위 F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임의로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간판 쇠기둥(지름 약 10cm)을 전기톱으로 지름의 절반가량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캡쳐한 사진 일체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과 캡쳐한 사진에 피고인 A, C의 각 폭행 장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2017. 10. 26. 14:35경에는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시에 피고인 C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공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