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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2고정219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4. 14: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가스충전소’ 세차장내에서 차량내부 청소를 하던 중 에어호스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 A(59세)과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0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제출)

1. G가스충전소 CCTV녹화자료

1. B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G가스충전소 CCTV녹화자료

1. B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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