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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5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해자 J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1839.45㎡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1. 1. 20.경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E에게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무보수로 수행해 준 후, E에게 고용된 이른바 ‘영업사장’으로서 신규 개업하는 모텔의 운영을 맡기로 사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계좌인 피해자의 F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필요한 공사비용과 그 명목을 알려주며 자금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위 계좌에 해당 액수를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공사비 용도로 특정된 자금을 지급받아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요청하여 2011. 3. 31. 3,000만 원, 2011. 4. 11. 5,000만 원, 같은 달 16. 4,000만 원, 같은 달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2,500만 원, 이상 합계 1억 7,5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고, 2011. 3. 31. 피고인 수하의 현장직원 G의 보수 명목 400만 원 등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2011. 4. 25. 피해자가 빌린 공사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신 입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합계 2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모텔의 공사비로 지급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1. 4.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용도를 공사비로 특정한 자금을 요청하여 합계 2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전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출하는 것처럼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 요구를 하였으나 침구류 업자 H에 대한 지급액 중 1,450만 원 부분, 전기, 목공, 페인트 등 하도급 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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