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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주)(이하 ‘D’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1. 1. 14. 피해자 D 명의로 KoFC-KDB 부품소재투자조합1호(산업은행)와 사이에 엔터테인먼트산업 관련 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20. 위 KoFC-KDB 부품소재투자조합1호(산업은행)로부터 전환사채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D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E)로 40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D 사무실에서 위 40억 원 중 37억 원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전산원 위탁 운영 계약에 따른 새로운 전산원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로 피고인 B의 부친 명의로 설립된 ‘G’라는 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인테리어공사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KoFC-KDB 부품소재투자조합1호(산업은행)에 제출하고, 피해자 D 회계 장부에는 공사비 선급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정리한 다음 2011. 1. 26. 12억 원, 2011. 1. 31. 14억 원, 2011. 2. 25. 4억 원, 2011. 3. 17. 7억 원 합계 37억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자금 37억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2. 9. 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주)(이하 ‘J’라 한다) 사무실에서 K(주)(이하 ‘K’이라 한다) 소유인 서울 중랑구 L빌딩' 1층 101호 ~ 109호에 대하여 D 명의로 피해자 J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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