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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22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임대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D와 사이에 수고비로 5,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F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D로부터 받기로 한 위 리모델링공사비 5,000만 원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와의 사이에 작성하였다고 제출하는 약정서는 D가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고, 문서 말미에 피고인과 D의 서명ㆍ날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작성 형식이 비정형적이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약정서 외에는 피고인이 D로부터 수고비 5,000만 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H,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H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며, I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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