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경 경북 칠곡군 C 임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따른 과실 수 재배를 위한 진입로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0.09ha를 절토, 성토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2. 경 위 임야 중 약 0.18ha를 절토, 성토함으로써 합계 0.27ha 의 산지를 훼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 인가 서, 계획서, 표 준지 재적 조서, 산림사업 신고서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PS 측량 성과도, 항공사진, 현장 사진, 산림훼손 지 면 적 특정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훼손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