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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2016도10580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증축에 의한 건축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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