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29 2016도10580
건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그리고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증축에 의한 건축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유죄를 다투는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