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인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0. 5. 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FX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금융거래 의 경우 두 종류 외환의 환율변동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어렵고, 남편인 피고인 A이 위 FX마진거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남편인 A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16.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억 4,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FX마진거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FX마진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225]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