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E의 수석 부회장 F 등이 공모하여 G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회자금을 남겨서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데, 위 고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가사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허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로서, 2014. 5. 경 사단법인 E( 이하 ‘E’ 라 한다) 의 수석 부회장 직을 맡고 있기도 하면서 D에서 농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E에서 개최하는 제 14회 G 대회( 이하 ’ 이 사건 대회‘ 라 한다) 와 관련하여 대회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해 올 테니 이를 잘 운영하여 자금을 남겨 위 대회 이후의 E 사무실 운영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이 사건 대회 개최운영과 관련한 자금 집행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임 받은 다음, D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H으로 하여금 2014. 6. 경부터 E의 회계 업무도 겸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위 G 대회 관련 자금의 집행 시에 거래 명세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 중 일부를 D의 비자금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였고, F은 위와 같은 이중의 거래 명세서 작성이나 D 비자금 조성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