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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540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09』 피고인은 2015. 6. 8.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을 통해 서울 서초 경찰서에 그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2015. 7. 1. 서울 서초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발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2015. 8. 10.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다시 피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고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 의 직원들 중 F과 G 만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다른 직원들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들이며, H는 그 직원들을 I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그 사람들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I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횡령하고 있는데, D가 회계 출납을 담당하며 H의 횡령을 돕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H는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도 H의 횡령을 도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D를 무고 하였다.

『2016 고단 1112』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 경 J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에서 약 한 달 간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10. 3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도 서관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 피고 발인 J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L 명의의 통장에서 131,000,000원을 인출하여 제주시 M 건물 802호에 설정된 N를 채무 자로 한 채권액 140,000,000원인 저당권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니 J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주식회사 L이 2014. 9. 24. J으로부터 위 802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방법으로 J을 대신하여 2014. 10. 1. N에게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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