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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9513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1. 4.경 D에서 분리되어 1,99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부산 남구 E, 31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었으며, 전국에 F화력본부, G발전본부, H발전본부, I발전소, J발전소, K발전소, L건설본부, M발전소 등 총 8개의 사업소를 두어 전기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11. 6. 7.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약 1,000명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4.경 D의 발전 부분을 분리하여 설립된 5개 발전회사(원고,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7. 24.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에 소속된 조합원은 약 330명이다.

제11조(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가 근태 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다만 조합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조합 규약에 의한 정기대의원대회(연 1회)ㆍ정기중앙위원회(분기 1회)ㆍ중앙집행위원회(분기 1회) 회의 참석 시

2. 조합 규약에 의한 선거관리위원(임원 선거 및 정기 대의원 대회) 및 회계 감사(정기 회계 감사 연 2회 및 정기 대의원 대회 연 1회) 회의 참석 시

3. 조합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4.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참석 시

5. 기타 노사가 협의로 정한 경우 제12조(조합간부 인사이동) ② 기타 조합간부(지부 부위원장 1명, 사무장 1명)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부 집행위원 3명의 관외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4조(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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